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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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