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24일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가 다시 연기됐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해 24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최종 판단은 이후 다시 지정되는 기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상고심은 김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으로 불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반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까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높였다.
대법원 선고는 원래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판결 내용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
이후 사건은 다시 24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최종 판단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또는 대법관들의 통일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다. 이번 회부 결정으로 김 여사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