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하고 추가 협박을 벌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공범 용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성 양모씨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징역 4년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흥민이 사회적 명성과 선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요구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양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1심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증거관계와 범행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양씨 징역 4년과 용씨 징역 2년의 실형이 모두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