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처리 이후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이번 법안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체 투자 규모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투입되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높이는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별도로 설치된다.
해당 기금은 공사의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거친 위탁자산, 그리고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기금은 미국 측이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조선업 협력 지원을 위한 대출과 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 뒤이며, 정부는 공포 직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담은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은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기존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넓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과 관봉권·쿠팡 의혹 관련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해 119억6263만 원을 목적 예비비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출범 예정) 사업비로 52억1090만 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각각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정책 현안에 대한 부처별 보고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는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정세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 및 소통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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