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정부가 공식 지정한 ‘공인 1호 테러’로 분류되면서 사건 재수사와 함께 과거 수사 축소·은폐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당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가덕도 피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시 조사와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공인 테러로 지정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축소·은폐 의혹과 배후 가능성에 대한 재수사 여건도 마련됐다. 범인 김모(67)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형사 처벌은 종결됐지만, 테러 사건 지정에 따라 관계 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과 배후 여부 등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그동안 경찰의 현장 보존 원칙 위반, 피습 현장 정리 과정의 적절성, 국정원의 테러 미지정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문제 삼아 전면 재수사를 요구해 왔다. 일부에서는 범행 동기와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테러 지정이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이뤄졌으며, 테러방지법에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테러 인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테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 전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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