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넘긴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천모(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씨는 2017년 중국 옌지에서 현지 공작망 접촉 과정에서 중국 측에 체포된 뒤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블랙요원 명단이 담긴 문서 12건과 음성 메시지 18건 등 모두 30건의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기고, 그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5급 군무원으로 팀장급 보직을 맡았던 천씨는 지인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약 40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원을 선고하며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해외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요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천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들어 책임을 무겁게 봤다.
2심 역시 “설령 중국에서 협박을 받았더라도 부대에 즉시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 요구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중복이 있다고 보고 벌금액을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사기밀 유출이 국가 안보와 정보요원의 안전에 끼친 파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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