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실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숙박권 금액이 160만 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가 속했던 의원실의 전직 비서관 제보를 토대로, 김 원내대표는 2024년 11월 제주 서귀포 KAL호텔의 최고급 객실인 로얄스위트룸을 2박 3일 일정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숙박은 대한항공 측에서 제공한 초대권을 통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0일 당시 김 원내대표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ㄱ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전무급 인사로부터 칼호텔 숙박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약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숙박 초대권 사진이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
ㄱ씨는 “김 원내대표가 사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후 대한항공 관계자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사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새 숙박권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예약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로 확정됐으며, 객실 요금과 조식, 추가 침대 비용을 포함한 숙박 비용은 총 164만 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이를 기준으로 “김 원내대표 가족이 이용한 숙박 비용이 160만 원을 상회한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숙박권이 제공된 시점과 김 원내대표의 당시 의정 활동이다. 숙박권 전달 시점은 2023년 말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김 의원은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다뤄질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이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고가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 측은 숙박권 수령 시점에 대해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숙박권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야 다른 의원실과 마찬가지로 숙박권이 의원실로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고가의 숙박 혜택을 제공받은 경위와 사용 주체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원내대표라는 당 핵심 지도부 인사의 도덕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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