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법 수정안에 대해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다. 내란 혐의 재판이 어디 또 있나.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민주당 수정안이 2심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적용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모든 심급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왜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 방식이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재판부 구성, 재판 운영, 판결 효력 전반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누구라도 재판부를 골라잡을 수 있는 구조라면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령 대법관 회의를 거친다고 해도 위헌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법과 관련해 법안 명칭에서 특정 인물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자 구성을 사법부에 맡기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종 법률안이 완성되면 오는 21일 또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추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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