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가 최고위 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 이력을 국가가 공식 확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배우 조진웅을 둘러싼 소년범 논란이 공직 윤리와 투명성 문제로 번지면서, 공직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포상·훈장 후보자 및 기 수훈자를 대상으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또는 판결문(결정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직접 조회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범죄경력증명서 외에도 ‘소년법상 중대한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물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법원 등에 사전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검증 절차를 추가한다.
이번 소년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절도나 일탈 수준의 청소년 비행은 제외하고,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 등 흉악 범죄에 한해 조회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낙인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한 소년기 중대 범죄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활용이나 제3자 제공 시에는 형사 처벌을 포함한 강한 제재 규정을 두었다.
부칙에는 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이미 재직 중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 공무원과 기존 훈·포장 수훈자도 동일 기준으로 재조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담겼다. 수훈자의 경우 사후 확인된 중대한 소년범 전력이 있을 경우 포상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는 존중하되, 국가 최고위 공직과 국가적 영예를 받는 자리만큼은 국민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며 “흉악 범죄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비공개 영역에 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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