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인근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성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학교 앞 혐오시위 차단법’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출신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극우 단체나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이 방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으로서 존중·협력·평등의 가치를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의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해당 지역의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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