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58) 전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선거 집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하고,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해당 불법 운동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정준호 민주당 후보의 경선 선출을 위해 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적용됐다.
문씨 측은 “기소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에 불과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금품 지급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지급한 대상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었고, 상품권도 사적 모임의 회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을 내달 11일 속행하기로 했다.
문상필 전 시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선거구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지만, 컷오프되자 정준호 당시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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