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전대통령, 재산 신고 때 현금 신고 안 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4.2.5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 씨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지인에게 대신 현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했는지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나와 “본원적인 문제는 현금 5000만원을 보냈다는 것”이라며 “과거 5년 동안 영부인이었던 김 여사가 현금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산 신고를 한 직후이지만, 당시 현금을 신고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송금 과정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라고 지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돈세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주장에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다. 은행 측에서 송금자에 김 여사를 넣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해 상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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