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시 출마 가능해져…조윤선·안종범·원세훈도 명단에
尹정부 다섯번째 특사…13일 국무회의 거쳐 확정
법무부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후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1년 8개월만에 피선거권까지 찾게 되는 것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민주당 내 권력 구도가 재편될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지난 총선 때 친문(친문재인)과 비명(비이재명) 진영이 공천 학살 당한 후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핵심 측근 중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가 형성된 듯 보이는 민주당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정치 활동이 정지되어 있었다. 당시 법무부는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영국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행사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면서 “독일로 가서 6개월 정도 머무를 예정”이라며 “연말쯤 귀국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귀국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큰 것으로 거론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8·15광복절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심사위는 박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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