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내년부터 56세가 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인 C형간염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완치율이 높은 만큼 빨리 치료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국가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정부는 내년 국가건강검진부터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자료=연합뉴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이다. 환자의 대부분이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주로 혈액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고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면도기, 문신 혹은 귀뚫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점막을 통해서도 옮겨질 수 있어 성관계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를 8~12주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들께서는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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