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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공무원 특혜 모두 폐지한다

법무사·행정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인정해온 자격증 자동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격증 시험…공무원 특혜 모두 폐지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특례제도 폐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가 아니냐는 비판이 오랜 기간 있었다. 또한 해당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가 전문 자격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1·2차 시험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감사 업무 등을 5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된다. 또한 국세청에서 국세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되고, 이 가운데 5급 이상 직급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이 넘는 사람은 2차 시험 과목도 일부 면제된다.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은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 3급~특급 자격을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세청에서 세무사시험에 직접 개입해 인사 적체된 5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들의 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쉽게 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당시 수험생들은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청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 청구 등을 통해 의혹의 해명과 피해자 구제를 요청하는 집단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시험에서는 ‘세법학1부’ 과목에서 응시자 3962명 가운데 3254명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반면 공직 경력자들에게는 면제된 과목이어서 공직 경력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비난을 받았다.

국가자격시험을 관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진=연합뉴스)

이번 권익위 주문에 따라 정부는 국가 전문 자격 15종 시험에 있는 공직 경력자 시험 과목 면제 제도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제도 개선안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직 퇴임 자격사의 경우 전(前)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의 공직 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공정 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erosi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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