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위원장 탄핵소추로 인한 공백 막기 위한 고육지책
작년 12월 이동관 위원장 자진 사퇴에 이어 반 년만
여권, MBC 등 사장 교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2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돼 방통위가 마비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작년 12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해 방통위의 연속성을 유지시킨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8일 임기 만료가 다가온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8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기 위해선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1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며 “이번 의결은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억지스러운 몽니”라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답게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위법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미디어특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2항은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현재 방통위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이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민주당은 오로지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저지하고 MBC를 사수하려는 불순한 의도만 가득 차 있을 뿐”이라며 ” 목적도 내용도 모두 틀린 탄핵 쇼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바대로 방문진 이사가 관례에 따라 여당 6명, 야당 3명 추천 인사로 바뀌면 방문진 이사진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구성이 된다. 이에 MBC 사장 등 경영진 또한 변경 가능하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민주당 성향이 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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