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정책 의총서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채택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방송3법을 서두르는 것은 오는 8월 MBC대주주인 방문진과 KBS·EBS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이사진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현재 KBS 이사회(11명)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9명), EBS 이사회(9명)에는 여야 추천 몫이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영 특성상 여당 몫이 야당 몫보다 1~3명 많다. 민주당은 방송3법을 개정해야 자신들의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사 수를 각각 21명씩으로 늘리고 일부 이사 추천권을 학회ㆍ직능단체에 주자”며 이사진 임명권의 확대ㆍ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각 방송사에 미치는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야권에 호의적인 인사를 이사로 들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한 초강성으로 알려진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선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대변인은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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