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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도 휴학 ‘러시’ 계속’ 의대생, 55% ‘유효 휴학’ 신청

어제 107명 늘어 누적 1만349명…8개 대학은 수업 거부

‘대통령 담화에도  휴학 ‘러시’ 계속’ 의대생,  55% ‘유효 휴학’ 신청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열람실의 불이 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00명 이상 늘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교, 107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349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1%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2월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2천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더 이상 개강을 늦출 수 없는 때가 오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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