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2015~2022년 사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가 2,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 결과 드러난 끔찍한 사건이었다. 범행의 이유로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을 주장했던 친모는 지난 2월에 있었던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일부 표본조사에서 아동 유기 및 살해 등의 정황이 나타나자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20일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화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 및 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진행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무려 2,5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죄혐의가 의심되거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지자체에서는 부모가 연락두절되거나 방문을 거부한 경우(537명),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264명), 개인 입양(234명), 출생사실 부인(499명), 기타 1,01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행스럽게도 7,056명의 아동은 생사가 파악되었다. 이들은 출생신고 전 입양이 되었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행정망에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가정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도 미룬 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심각한 환경 속에서 키우는 등 아동학대 사례도 파악되어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된 소득도 있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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