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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미국처럼’ 특정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부터 시행

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특정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22), 다방 업주 연쇄살인 이영복(57), N번방 사건 조주빈(28), 과외교사 살인사건 정유정(24)의 경찰 공개 머그샷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1997년까지는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 시행하듯 피의자의 신상을 신속히 공개하고 언론에서 이를 취재·보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하며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연좌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에 호응한 김대중 정부부터 ‘머그샷’ 공개가 금지된 바 있다. 이후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까지 비공개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커졌고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와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에 따라 신상 공개를 좁게 운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에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된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zerosi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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