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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 쑥 오른다, ISA 세제혜택 2.5배↑·금투세 폐지

금융정책 방안 발표…국민 자산형성·고금리 부담 완화·취약계층 재기 지원

증권거래세 내년까지 0.15%로 인하…소액주주 권익 보호 위한 상법 개정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권리 쑥 오른다, ISA 세제혜택 2.5배↑·금투세 폐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현장 (사진제공=청와대)

우선 정부는 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폐지를 추진한다. 배당·이자소득세는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정부는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1년에 최대 200만 원이었던 비과세 한도를 2.5배로 늘린 연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납입 한도도 현행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가입이 불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없이 14%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다.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쪼개기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뿐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주라도 물적 분할을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결산배당 절차 등도 개선해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신속하게 덜어준다.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 6000억 원의 수준의 이자 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 명에게 3000억 원을 3월 말부터 돌려준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개시 후 4일이 지난 주담대의 경우 5700명(약 1조 원)이 갈아타기 신청한 상태이다.

zerosi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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