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는 규제심판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섭취했을 건강식품은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건강식품을 선물 받았으나 특별히 선호하지 않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중고거래 금지 물품에 해당되어 판매가 막힌 경우가 당근마켓 기준 월평균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는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길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권고에 따라 식약처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 이후 개인간 재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며 건강식품의 해외 직구매까지 허용되는 취지의 규제 완화는 아니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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