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다.

이달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과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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