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에 與 “정략적 의도” 野 “원칙대로” 김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협상 결렬…내일까지 추가 협의 이어갈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김철선 기자 = 여야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시 13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지만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처리 문제 등에 대해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재의결하려는 데에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재의결할 경우 우리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제대로 된 현장 농업인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민의힘도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여론전을 벌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도 팽팽히 대치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의료인의 자격 박탈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 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들 쟁점 법안과 관련해 13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 간에 내일 본회의에 대한 안건 합의가 안 돼 있다”며 “몇 가지 계속 논의해야 할 게 있어서 논의를 거친 뒤에 (안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여야 회동 후 기자들에게 “양곡법 재의결이나 복지위에서 직회부한 안건 처리를 놓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면서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법안들이 내일 상정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고 답변해, 상정권을 쥔 김 의장을 설득해 13일 본회의에 양곡법 등 쟁점 법안들을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뿐 아니라 간호법·의료법 등도 모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