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날,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과 규제 완화 안건 6건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도시개발 정책에 속도를 냈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오세훈표 도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23일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산전자상가 및 나진10·11동 일대 개발계획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계획 등 4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156개 구역에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안건도 수정 가결했다.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이다. 서울시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용지 일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해 약 96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지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판매시설을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 증가와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춰 산업시설 중심의 개발 계획을 주거와 업무, 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職住樂)’ 복합도시 형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 시장이 추진해 온 ‘서남권 대개조’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태릉입구역 일대에서는 공동개발 지정과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청년 창업·문화·교육시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8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도봉역세권 역시 높이 제한과 공동개발 지정 등을 폐지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회현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공동주택 불허 규정과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 제한을 폐지한다.
또 상봉생활권 중심지 등 156개 구역에서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할 경우 기준 용적률의 최대 1.1배까지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이를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전자상가와 나진10·11동 일대는 공공기여 방식을 조정해 취·창업지원센터와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공공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 의결은 오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서울시가 핵심 도시개발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