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News
  • 정부, 노동신문 ‘특수자료’ 해제 논의 착수…국정원 “북한 사이트 접속도 검토”

정부, 노동신문 ‘특수자료’ 해제 논의 착수…국정원 “북한 사이트 접속도 검토”

정부, 노동신문 ‘특수자료’ 해제 논의 착수…국정원 “북한 사이트 접속도 검토”
지난 7월 국정원에서 복원한 청사 앞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석. (사진제공=국정원)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국가정보원은 통일부 요청에 따라 노동신문의 자료 분류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 허용 문제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가 열려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 “통일부 요청을 받아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자료는 1970년 제정된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해당 자료들은 일반 국민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돼 왔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북한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접근 제한 정책을 비판했다. 이후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국정원 역시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남북 교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자료 관리 권한을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도 “통일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발의했다.

국정원은 특히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북한 사이트 접속 문제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을 넘어 북한 공식 웹사이트 전반으로 접근 확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안보와 표현의 자유, 알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단계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top_tier_1@naver.com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