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숙박비 반환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식이면 감옥 갈 사람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부정한 돈을 받고 문제가 되면 반환하면 그만이라는 논리라면 법은 왜 존재하느냐”며 “이렇게 처리된다면 대한민국에 처벌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일간지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해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의 한 고급 호텔에서 2박 3일간 숙박하며 160만 원 상당의 객실과 부대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시기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정무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과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향후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숙박 비용에 대해서는 “보도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확인 결과 현재 기준 해당 객실의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 비용은 즉시 반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은 ‘사후 반환’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의 해명만으로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설명이 없다면, 여당 실세를 둘러싼 반복적인 금품 수수 논란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반환 조치가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다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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