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행안위원장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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