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관장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행위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이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A 씨는 B 군 학대 외에도 태권도장 다른 관원들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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