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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소여’ 아니라 ‘소여톰’ 입니다…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제정

행정문서마다 제각각이었던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통일된다. 그 동안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마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편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톰 소여’ 아니라 ‘소여톰’ 입니다…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제정
4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그 동안 ‘애런 윌커슨’이라 불렸던 롯데 선발 윌커슨은 행안부의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따르면 ‘윌커슨애런’으로 명기된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하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발급기관에 따라 증명서마다 성을 먼저 이름을 나중에 명기하거나 반대로 이름을 먼저 성을 나중에 썼다. 또 성과 이름을 기관에 따라 붙이거나 띄어쓰는 등 제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다.

동시에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표준안을 통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지만,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원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표준안에 따라 증명서마다 성명이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등 다양하게 표기돼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외국인 ‘SAWYER(성) TOM(이름)’씨는 앞으로 ‘SAWYER TOM(소여톰)’으로 행정문서에 일관되게 표기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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