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을 결정한 보건복지부가 1년 간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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