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간부 2명도 제외
민주당 등 결정에 강하게 반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지난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9명 처리 문제를 검토한 끝에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자문 기구다. 경찰 내부 인사도 일부 참여하지만 대부분 위원이 변호사, 대학교수, 교육·언론계 종사자 등 민간 전문가들이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발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창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론에 불만을 표하며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수사를 전담해온 경북경찰청장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작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해, 본인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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