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북 도발에 즉각 조치 가능해져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면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30일에는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GPS 교란에 대해서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해 민간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런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주로 우리 군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당시 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북한의 위반 사례는 3600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됐거나 국회 비준을 거친 경우 효력 정지 역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jinsno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