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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민주 내부 200석 이상 전망’ 정당, 국회의석 3분의 2 차지한 역사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 투표일까지 불과 14일 남긴 현재, 범야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회의석 200석까지도 노려 볼 만하다는 평가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 300석인 국회에서 200석을 넘긴다는 것은 언제라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200석은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를 충족시킨다. 물론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언제라도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을 식물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특정 정당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국회에서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민주 내부 200석 이상 전망’ 정당, 국회의석 3분의 2 차지한 역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 인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넘긴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단 1번이었다.

1988년 치루어진 제13대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과반 의석 획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야권이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자 구도로 분열되어 민주정의당은 다수당이란 명분은 이어나갔다.

하지만 1990년 노태우 총재의 민주정의당 127석,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59석,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35석이 합쳐진 ‘3당 합당’이 이루어졌다.

이때 통합당의 당명을 ‘민주자유당’으로 변경하며 최종 의석은 217석으로 의석의 3분의 2를 넘겼다.

굳이 따지면 사실상 의석의 3분의 2를 단일 정치 집단이 차지한 것은 민주자유당 이전에도 1번 있었다.

1973년 제9대 총선은 유신헌법에 의해 치뤄진 첫 투표로 146석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 73석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를 통해 선출하는 형식이었다.

이 때 정부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지역구에서 73석을 얻었고 실제 정부여당이나 다름 없었던 간선제 형식의 유신정우회가 73석으로, 둘을 합치면 정확하게 당시 의원정수인 219명의 3분의 2인 146명이었다.

하지만 1990년 민주자유당 이후 단일 정당으로 개헌 정족수를 넘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민들의 지지 정당이 지역·세대·계층별로 나뉘어져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기대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나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대통령이)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라며 탄핵을 시사했다.

이미 이 대표는 17일 유세 현장에서는 “회초리를 들어도 안되면 그다음에는 해고해야 합니다”라며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

또한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21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해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약진해 200석을 만들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jinsn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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