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탈북작가 장진성씨가 25일 입장문을 내고 MBC의 사과방송과 해당 방송의 진행자 및 취재기자를 징계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홍신영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취재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했고 1·2심 판결 후에도 사과방송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MBC의 당시 보도가 허위·과장임을 인정했다.
장 작가는 이날 입장문에서 “제보자들의 일방적 줒장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고, 3년의 법정 투쟁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다”며 “80분이 넘는 방송 분량 전체 폐기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한국 방송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장 작가는 “제보자들의 비정상적 행태를 충분히 입증할 증거들은 방송 이전에 MBC가 이미 수집했다”며 “MBC가 증거보다 방송 가치를 더 중시한다며 그대로 편집된 것이 허위 날조 방송이었다”고 했다.
장 작가는 “저는 법으로는 승소했지만 인생에선 패소했다”며 “12살 난 제 아들은 방송 이후부터 웃음을 잃었다. 저 또한 더 이상 세계가 알던 반북(反北)작가가 아닌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혀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동시에 장 작가는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만든 수령악마가 있다면 자유세계인 남한에는 여론 수용소를 만들고 조작과 거짓의 전파독재 범죄를 저지르는 MBC란 악마가 있다”며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윤리와 신회의 법제화를 위해 문제의 기사를 내릴 때 반드시 그 이유를 해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 작가는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방봉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보류해왔던 관련 심의를 신속 재개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다”고도 했다.
장 작가는 방통위에 대해 “MBC가 저에 대해 사과 방송을 하도록 해달라”며 “프로그램담당이었던 홍신영 기자와 진행자였던 성장경 앵커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작가는 왜곡 보도의 중심이었던 홍신영 기자를 수일 내 형사 고소할 것이란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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