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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칫솔 챙겨 가세요!’ 다음달부터 호텔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하면 벌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최대 70% 감경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법제처는 신설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다음달 29일부터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제 칫솔 챙겨 가세요!’ 다음달부터 호텔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하면 벌금
(사진=Sunnforest Enterprises)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

이밖에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공연법은 다음 달 22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74개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zerosi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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