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정보공개위 비공개 결정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의 당적을 밝히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신상정보 또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 경찰청 소속으로 2010년 4월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신상 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특정강력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이 비공개 결정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방문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1.4 cm의 자상을 입혔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한편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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