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5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4시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시행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고,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가 포함됐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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