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하며 “관련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진실을 밝히는 일 앞에 두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표결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별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 표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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