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5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씨의 범행이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사례라며 ‘묻지 마 살인’은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는 만큼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범행 전날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족과 갈등까지 벌어지며 누군가 살해할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선고는 다음 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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