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인 10일 재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수용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 설명에 할애하는 등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자료를 이용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돼 있다고 했다. 도망할 염려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비화폰 삭제 의혹, 일부 관계자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개입에 따라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