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0대)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2시간여 뒤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숨지게 한 뒤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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