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강화군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신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사경 지명 제청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강화군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이후 최근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직접 단속·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쌀이 든 페트병 120개를 북쪽으로 살포한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경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특사경이 수사해야 할 것 같다며 고발장을 반송했다.
인천 강화경찰서에도 해경과 비슷한 답변을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인천시 특사경과도 협의했지만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에는 10명 넘게 특사경이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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