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내달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그러나 두 제도 운영 기관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나뉘어 있어 불편하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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