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도박사이트 운영…원주경찰, 부당이득금 조사
소속사 측 “배우와 전혀 관계없는 모친의 독단 행동”

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 12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9월 3일 신 모 씨(54)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20여개월간 원주 지역 12곳의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PC방을 차린 뒤 도박 사이트 배포 권한을 통해 도박장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현재 신 씨가 얻은 부당이익금 규모를 조사 중이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한소희의 소속사는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 배우도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에는 한소희 모친의 빚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소희는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신 씨에 대해선 “어머니와 왕래 없이 살았다”고 설명했다. 빚투에 대해서는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최대한 어머니 빚을 변제해드렸다”고 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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