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환경부, 국토부 환경평가에 ‘조건부 동의’…”계획·입지 적정·타당” 2015년부터 추진…제주도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야 사업 ‘확정’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천㎡ 부지에 길이 3천200m 활주로 1본을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환경부 동의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됐다고 하긴 어렵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때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다. 제주도가 협의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계획 적정하고 입지 타당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탕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반영돼 계획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입지와 관련해서는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연구가 진행됐고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검토됐다”라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사실상 4차례 보완된 것이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한 뒤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초안에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본안을 제출한다.
평가서 본안은 제출 3개월 뒤인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환경부 요청에 따라 보완과 재보완돼 재제출된다.
그러나 재보완된 평가서는 ‘중요사항이 누락되고 보완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2021년 7월 환경부에서 반려된다.
반려 사유는 ▲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시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예측 오류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데 따른 영향예측 미제시 ▲ 천연기념물 두견이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보완 미흡 ▲ 공항예정지 내 ‘숨골'(동물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구멍)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21년 7월 반려된 평가서를 국토부가 재차 보완해 재제출한 것이다.
◇ ‘맹꽁이 등 보호종 보호 방안’과 ‘주민의견 수렴 계획’ 조건 부과
조류와 서식지 보호와 관련해 국토부는 “안전구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서식역(서식지)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국토부가) 조류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시했다”라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맹꽁이, 두견이와 관련해 각각 ‘개체 수를 재조사하고 서식 현황을 검토해 포획·이주·대체 서식지를 조성’, ‘공항에서 8~13㎞ 떨어진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 자연 이주를 유도’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항공기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예측됐다’라고 밝혔다.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환경부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해 국토부는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고려해 영향을 검토하고 저소음항공기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공항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반영하라”라고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숨골에 대해서는 ‘공항예정지 안팎 153개 숨골을 전수 조사하고 영향 저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감소 저감책과 우수 숨골 보전방안을 제시하라’라고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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