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업체가 입은 손해가 1조2790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업체도 총 4만8천개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바탕으로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1조2천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디지털·가전, 상품권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 이들 업체는 피해액이 3708억원과 3228억원으로 각각 전체 피해금액의 29.0%와 25.2%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 업체의 90.4%인 4만3493개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었다. 금액으로는 414억원이다.
하지만 디지털·가전, 상품권 등 미정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전체의 2.1%에 불과하지만, 피해액은 1조1261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기재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미정산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지원책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총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피해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의 고위 협의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3.51%(소진공) 및 3.4%(중진공)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현재 3.9∼4.5%에서 3.3∼4.4%로 하향 조정한다.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피해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와 보증료율 합계는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려가게 된다.
티메프 사태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정산 금액을 결제 받지 못한 협력사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연 집회에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늦추지 말고 피해 구제와 특별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티메프 사태 판매자들에게 1조6천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발표했지만, 언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집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집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판매자들에 대한 이같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해결을 위한 ‘고금리 대출’에 불과할 뿐”이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높은 금리와 짧은 거치기간으로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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