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 조사를 전격 통보했다.
검찰은 23일 김 전 대법원장에게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건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그가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거부했다.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의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는데 일조한 김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거짓말로 인해 검찰 수사 선상에 놓였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내부 인사 자료, 각종 보고서 등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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