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2년 1월 소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른 성별 사이의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생활 공동체 관계”라며 “동성 결합에만 피부양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각종 기독교 단체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민국 가족 질서와 사회 질서에 심각한 파괴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소씨와 배우자 김씨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주장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로 알려져 있으며 동성 부부가 혼인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며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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