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유명 상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도소매업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합동단속을 펼쳐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6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도 철거했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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